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8 2020고단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 21:26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04: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 앞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달서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BMW520d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