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4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12. 17:20경 대구 북구 노원동3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조야교 방면에서 E협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진행 방향에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H(여, 47세) 운전의 I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H에게 각 약 2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