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0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죽전 네거리 방향에서 감삼역 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 진행하다가 감삼역 네거리 방향에서 죽전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E 올란도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위 올란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