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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11.27 2019누151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이 법원의...

이유

1.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16행부터 제3쪽 제13행까지 및 제8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9. 6.자 재결(이하 ‘이 사건 기각재결’이라 한다

‘) - 원고의 재결청구 대상: ① 농업 및 축산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 데에 따른 손실보상, ② 생활상 이익의 상실, 즉 생활기초의 박탈에 따른 손실보상, ③ 법당 이전 대체부지 제공 - 재결결과: 전부 기각』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 ‘다.

’를 ‘라.

'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1행부터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2호증, 을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농업손실보상금, 생활권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삼척시 J 전 638㎡ 외 7필지 합계 51,399㎡에서 다년생식물 및 감나무, 배나무, 밤나무 등 2,000그루를 재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더 이상 농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농업손실보상금 146,281,5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1조가 정하는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실에는 재산상 손실뿐 아니라 생활기초의 박탈에 따른 손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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