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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1.17 2017구합30611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A의 소 중 농업손실보상금 및 생활권보상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군사˙국방시설 건설사업(D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7. 4. 25. 국방부 고시 E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0. 1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별지 목록 ‘수용대상 각 해당 기재 원고들 소유의 토지, 지장물(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 목록 ‘수용재결금액'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2017. 11. 14.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이하 그 감정결과를 '이 사건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감정인 I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별지 목록 ‘법원감정’란 각 해당기재와 같다

2018. 3. 12. 이 법원에 제출된 감정평가서(감정인 I의 감정결과)에는 원고 A 소유 지장물 중 석물표지석(위 감정평가서 7면 순번 39)의 금액이 2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8. 4. 16.자 사실조회회신(감정인 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위 2만 원은 20만 원의 오기이므로, 원고 A 소유 지장물에 대한 법원감정액은 위 감정평가서상의 금액 168,086,130원에서 18만 원이 증액된 168,266,130원이 맞다.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감정인 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소 중 농업손실보상금, 생활권보상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 A은 피고를 상대로 ① 삼척시 J 외 7필지의 토지에서 종사하던 농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농업손실보상금 146,281,5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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