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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9.21 2017나24947
약정금
주문

1. 당심에서 한 승계참가신청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 ‘수정 및 추가 부분’과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및 추가 부분

가. 제1심판결 제5쪽 제20행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을 ‘2. 잔금지급의무의 유무’로 수정하고, 제1심판결 제10쪽 제9행 중 ‘3.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을 ‘3. 원고의 본소 청구, 피고의 상계항변과 반소청구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으로 수정한다.

나. 제1심판결 제11쪽 제5행 내지 제6행 중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각 감정보완촉탁결과’를 ‘감정인 G에 대한 제1심에서의 감정촉탁결과,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당심에서의 감정보완촉탁결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제12쪽 제9행 중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를 ‘감정인 G에 대한 제1심에서의 감정촉탁결과,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당심에서의 감정보완촉탁결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제12쪽 제20행 중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각 감정보완촉탁결과’를 ‘감정인 G에 대한 제1심에서의 감정촉탁결과,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당심에서의 감정보완촉탁결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제14쪽 제9행 중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을 ‘제1심법원의 전문심리위원’으로 수정한다.

다. 제1심판결 제13쪽 제15행 내지 제16행 중 ‘63,000,000원{=(가이드롤 철거비용 60,071,760원 새로이 설치하는 비용 150,179,400원)×30%}’을 '63,000,000원{=(가이드롤 철거비용 60,071,760원 새로이 설치하는 비용 150,179,400원 ×3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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