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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12.23 2019누1406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의 ‘가. 원고의 주장’ 및 ‘나. 판단’ 중 ‘1)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2쪽 제2행부터 제4쪽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2.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2행의 ‘2.’를 ‘3.’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제7쪽 뒤에 이 판결의 별지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 새로 쓰는 부분(제1심판결 제4쪽 제10행부터 제6쪽 제18행까지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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