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1.20 2019누380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회수 등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9쪽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학교법인은 그 법인으로서의 성질상 재무관리를 위하여 ‘회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은 학교법인 회계의 설치 자체에 관하여는 정함이 없이 곧바로 학교법인 회계를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51조에 의하여 위 조항이 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되는 이상, 사립학교경영자에게는 위와 같은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즉 사립학교경영자 자신)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를 구분하는 전제로서 자신의 고유재산과 분리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 그 중에서도 ‘교비회계’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 제15쪽 제14행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F의 증언’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제15쪽 제17행의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위 증거들, 이 법원의 G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제16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