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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0 2019누3804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3쪽 제8행의 “제3, 13, 14, 15호증”을 “제3호증, 제12호증의 1, 2, 제13 내지 15호증”으로, 제3쪽 마지막행의 “위 퇴학증명서”를 “원고가 제출한 퇴학증명서(갑 제8호증의 1)”로 각 고치고, 제3쪽 제18 내지 20행을 삭제하며, 제4쪽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 수단을 출국하려는 수단 국민은 유효한 출국비자를 보유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14. 4. 3. 원고 명의의 수단 여권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2016. 11.경 합법적인 출국심사를 받고 수단을 출국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실제로 수단 정부가 원고를 주목하여 박해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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