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A(이하 ‘A’이라고 한다.)은 2006년 당시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이고, 소외 G는 2001. 4.경부터 2005. 9.까지 소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이며, 원고는 G와 고향 선후배 관계로 2006년 당시 소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이고, 원고들은 A의 상속인들이다.
나. G 등과 부산도시공사와의 매매계약체결 등 1) H는 부산 남구 J 중 1, 2 블록 23,429.1㎡(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 지상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시행사로서, G와 함께 2004. 5. 18. 소외 부산도시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2) G와 H(이하 ‘G 등’이라고 한다.)는 2005. 6. 7. 소외 주식회사 한가람건설(이하 ‘한가람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와 그에 수반하는 일체의 사업권을 70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3) 부산도시공사는 몇 차례의 기한 유예에도 불구하고 G 등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2005. 10. 4.경 G 등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통지를 하였다. 4) 이에 H와 한가람건설은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5. 10. 31. 부산지방법원 2005카합2484호로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H와 한가람건설은 2006. 9. 15.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16775호로 위 사업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H와 한가람건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07나20662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