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서 2001. 12. 1.경부터 2006. 6.경까지 상무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이고, 망 D은 피고 B 및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창업자이자 회장이며, 소외 E은 망 D의 동생으로서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이며, 소외 F은 망 D의 아들로서 피고 C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나. 현재 피고 B은 2015. 12. 3. 청산종결간주로 인한 청산종결 등기가 마쳐진 상태이다.
[인정 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 및 양수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①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B에 재직하는 동안 기본 급여로 월 200만 원, 사무실 운영비로 월 110만 원,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 성과보수금을 2% 이내의 범위에서 각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 B은 원고와 2006. 3.경 위 미지급금을 2억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피고 B이 2004. 11. 16. 소외 G으로부터 차용한 6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2005. 2. 28. 3,000만 원, 2006. 11. 16. 4,500만 원의 합계 7,500만 원을 피고 B을 위하여 G에 변제하였다.
③ 원고는 피고 B이 2006. 4. 30. 소외 H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피고 B을 위하여 2007. 3.경 이를 H에게 대신 변제하였다.
④ 피고 B은 서울고등법원 2010나124726호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에서 승소하면 원고에게 승소금의 10%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13억 원 정도의 승소 판결을 받기 직전에 임의로 소를 취하하여 성공보수금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⑤ 원고는 소외 I이 피고 B에게 가지는 3억 원의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