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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1.14 2014나166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2. 10. 12.부터 2008. 3. 31.까지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주식회사 K,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등(이하 주식회사를 뺀 나머지 상호만으로 칭한다

)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자로서, 1998년경에는 P와 Q를 설립하여 공동 대표이사로 운영하면서, 2004년경까지는 K 등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으로 Q에 대여 등의 방법으로 직원 급여, 대출금 이자, 건물차임 등 운영 자금으로 300억 원 가량 지원하였는데, Q가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자, 2005년경에는 일부 금원만 지원한 채 기존에 지원한 돈을 회수하였으며, 직원 급여에 사용할 운영 자금을 지원하지 않았다. 2)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등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이다.

3) P는 1998. 11. 2.부터 2001. 11. 2.까지 및 2002. 3. 20.부터 2006. 8. 1.까지 Q의 대표이사로, 2003. 3. 12.부터 2007. 2. 26.까지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던 자로서 현재는 주식회사 V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D은 2001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K의 이사로 재직하던 자이며, E은 2008. 5.경까지 Q의 총무국장으로, 2003. 3. 12.부터 U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고, O은 2005. 5.경부터 R의 부도 무렵까지 R의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R 등의 법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나. 원고의 주식회사 H의 설립 및 주식 명의신탁 원고는 2003년경 골프장을 건립하여 이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으로 Q의 운영 자금을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2003. 3. 6. 발행할 주식 50,000주 전부를 인수하고, 그 주식인수가액 전액인 500,000,000원을 납입하여 주식회사 H(2006. 4. 11. ‘M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H’이라 한다

을 설립함에 있어, 위 주식 50,000주 중 500주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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