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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8 2019구단19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26. 살인미수 등으로 징역 20년의 형이 확정되어 2016. 9. 2.부터 광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재소자이다.

나. 1) 피고는 원고가 2018. 3. 19. 소란을 피워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현저히 방해하였다는 혐의 및 2018. 3. 20.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2018. 4. 4. 금치 30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건에 대하여는 현재 이 법원 2018고합592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 2) 피고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 제110조에 따라 2018. 3. 20.부터 원고의 위 각 혐의를 조사하였는데 2018. 3. 29.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227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전자수용기록부상 ‘동정관찰사항’에 연장일수 및 사유를 기록하고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1. 11. 피고에게 ‘2018. 3. 30.자 조사 기간 연장 결정에 관한 자료 일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 23. “위 결정에 관한 자료로는 수용기록부상 동정관찰사항이 있지만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정보공개를 구하는 정보가 동정관찰사항인지 여부 원고는2018. 3. 30.자 조사 기간 연장 결정에 관한 자료 일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는바, 그 대상이 피고가 주장하는 ‘수용기록부상 동정관찰사항'인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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