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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06 2017구합285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B은 2014. 5. 10. 살인미수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용중이고, 원고는 B의 모이다.

나. 폭행사건의 발생 B은 2017. 11. 3. 교도관 C과 언쟁 중 C을 폭행하였고, B은 교도관들에게 제압을 당하였다.

다. 이 사건 제1처분 1) 원고는 2017. 11. 14. 피고에게 “2017. 11. 3. 사고당시 CCTV 영상(제압영상)”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7. 11. 22. 사고당시 CCTV 영상은 교정시설에 설치된 영상으로 수용자의 도주기도, 자살자해, 소란행위 및 환자의 발생 등을 실시간으로 시찰하는 중요한 보안장비로써 이 자료를 공개할 경우 촬영되는 범위와 CCTV 운영방법 및 촬영되지 않는 사각지역의 노출로 인하여 교정시설의 수용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고, 타인의 모습이 녹화되어 있어 분실 또는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 6호에 근거하여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제2처분 원고는 2018. 1. 18. 피고에게 ① 2017. 11. 3. 오전 병동하층 복도 CCTV 영상, ② 2017. 11. 3.부터 2017. 11. 13.까지 D 징벌독방 CCTV 영상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25.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제3처분 1) 원고는 2018. 1. 18. 피고에게 2017. 11. 3. B의 E독방에서 교도관 F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8. 1. 29. 교정시설의 경우 국가중요보안 시설물로 교정시설에 녹화된 영상장비의 경우 의도치 않은 교정시설의 노출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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