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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1 2018구합21318
경고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27. 서울고등법원(2015노2144)에서 강도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4년 및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16. 8. 27. 대법원에서 그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형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서울구치소 등 여러 교정시설을 거쳐 2016. 11. 7.부터 경북북부제B교도소에서 수용 중이다.

원고는 2018. 2. 28. 11:10경 자동차정비훈련 작업장에서 C에게 다가가 허리를 90도 가량 숙이는 방법으로 이른바 ‘깍두기 인사’를 하여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근무자의 지시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원고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 제214조 제17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의 징벌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처분은 그 특성상 별도의 집행행위가 없고, 다른 징벌과는 달리 수용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어떠한 의무를 부담지우는 등 구체적인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의 징벌처분 사실을 징벌부 등에 기재하여 나중에 행형성적 및 수용생활태도 등으로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입는 사실적ㆍ간접적ㆍ추상적 불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법률상의 불이익을 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전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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