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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1 2018구합298
접견입회대상자지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4. 23. 원고에게 한 접견참여대상자 지정 지속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4. 17.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형이 확정되었다.

당초 원고는 2015. 10. 24. 울산구치소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었고, 2016. 12. 23. 포항교도소로 이감되었다가 다시 2017. 6. 1. 경북북부제3교도소(이하 ‘이 사건 교도소’라고 한다)로 이감되어 현재까지 이 사건 교도소에서 위 형을 집행 중이다.

나. 울산구치소장은 2016. 7. 27. 원고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 제41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그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따라 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를 위한 접견참여대상자로 지정하였다

(이하 ‘접견참여대상자 지정처분‘이라고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8. 4. 2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접견참여대상자 지정처분을 지속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지속적으로 허위의 내용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동료 수용자를 현혹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외부 접촉을 통한 부조리의 우려가 현저한 자로서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세밀한 동태 파악이 필요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형집행법 제41조 제2항, 그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장은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용자의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하게 하여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전혀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내내 1년이 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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