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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노109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단서 내용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7. 17:00경 영주시 C에 있는 D의 집에 찾아가 D의 집 사랑방에서 화투를 치고 있던 사람들의 화투판을 걷어 올리는 등 화투를 못 치게 방해하고,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D을 불러내 욕을 한 후 대문 밖 골목길에 세워둔 자전거를 타고 돌아가려고 하였다.

이 때 D이 욕을 한 이유를 말하라며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 뒷부분을 잡으며 못 가게 말리자 피고인은 자전거를 D 쪽으로 밀쳐 넘어뜨려 D에게 좌 제10, 11번 늑골 골절, 경추 염좌 등 약 5주간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2. 17.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영주시 C에 위치한 D의 집에 찾아가 D의 지인들이 화투를 치던 것을 방해하고 D과 언쟁을 벌인 사실, 피고인이 D의 집을 떠나려던 무렵 D이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 뒷부분을 붙잡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등이 있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D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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