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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21 2014고단13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우 11톤 암롤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09: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운남면 연리에 있는 '자작마을' 앞 4거리 교차로를 운남면 쪽에서 신월선착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피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려던 피해자 C(82세) 운전의 미등록 오토바이 앞쪽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8. 10:27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몽탄로 65에 있는 무안종합병원에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화물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4월 이상 10월 이하,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의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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