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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07 2012고합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7. 20:50경 전남 무안군 운남면 성내리 학례마을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무안군 운남면 소재지 방면에서 같은 면 성내리 도원마을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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