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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24 2015고정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7. 14:10경 전남 무안군 운남면 연리 이하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운남면 저동길 103-31에 있는 풀빛유통 농산창고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2. 10.부터 2015. 6. 27.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11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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