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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8.18 2015고단6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5. 5. 17. 15:20경 전남 무안군 운남면 연리 406-64 운남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871 롯데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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