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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4 2021고정29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27 세, 여) 는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23:00 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C 호 피해자의 거주지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 외부에 설치된 창문틀을 손으로 뜯어내고 자신의 휴대폰을 그 창문 안으로 넣어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주지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주거 침입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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