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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6 2018노1059
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소재 건물의 전 소유자, C은 위 건물 1층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7. 4. 7. 11: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층 소재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안까지 들어가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건물 1층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나,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이 사건 기록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C은 당초 공소사실 기재 건물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점포를 운영하면서 그 안쪽을 주거로 사용하였는데, 2016년 10월경부터 더 이상 점포를 운영하지 아니한 채 주거용도로만 이곳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소외 E 등에게 매각하게 되자 C에게 건물 1층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C은 2017. 4. 6. 피고인에게 점포의 폐업신고를 대신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같은 달 9일까지 퇴거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다.

C은 2017. 3. 27. 15:00경 위 점포 내부를 정리한 후 2017. 4. 8. 11:00경 점포 내부의 물건이 어지러운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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