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20.01.30 2019노5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야간에 길가에 있는 창문을 열고 창고로 사용하는 다용도실의 내부를 들여다본 행위만으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의 미수에 그친다.

주거침입죄의 기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주거침입죄의 범의로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신체의 극히 일부분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미수에 그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참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판단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택의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밀어 내부를 살펴본 행위는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로서 주거침입죄의 기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