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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60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 23:2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이 운영하는 ‘D’호프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알고 지내는 여동생을 강제추행한 것을 피해자가 따지자, “경찰 불러라 씨발년아. 내가 경찰 모르는 사람이 있는지 아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나. 빨리 경찰 불러라”하며 고성을 지르고 카프리 맥주 4병을 주방 쪽으로 집어 던지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던진 맥주병의 잔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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