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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0 2018고정3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1. 23. 04:1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5 세 )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 받았으나, 피해자가 술값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나는 계산 못해 준다.

경찰 불러라.

”라고 하면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벽을 맞고 깨진 맥주병의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사이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돌아가지 않고 주점 입구에 서서 피해자에게 “ 내가 누 군지 아나. 시내 애들 있는데 이야기해서 가게 보복한다.

장사 할 줄 아나.”, “ 씹할 놈들 내가 장사 못하게 한다.

”라고 욕설하며 바닥에 담배꽁초를 던지고 침을 뱉으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던져 깬 맥주병 조각 등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E 제출 D 주점 CCTV 휴대폰 촬영 영상 분석 및 CD 제작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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