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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9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250만원을, 2010. 9.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6. 21:18경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625-50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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