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22:40경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190-9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평리 쪽에서 마명리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C 25톤 카고 트럭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한국화물운수 합자회사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3,790,2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리 19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