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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345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22:40경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190-9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평리 쪽에서 마명리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C 25톤 카고 트럭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한국화물운수 합자회사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3,790,2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리 19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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