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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2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 21:59경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번지 불상 도로부터 같은 리 525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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