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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9 2015고단1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가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22:50경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읍 광릉내로 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음주운전전과 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전력을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전력은 전혀 없고, 그동안 벌금형의 처벌만을 받아오긴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2001. 6. 30. 이후 3번째 음주운전이고, 음주수치도 0.204%로 매우 높으며, 음주운전 외에도 3회의 무면허운전 및 1회의 사고 후 미조치 전력 등이 있는바,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로는 피고인의 거듭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막는 것이 어렵다고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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