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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2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466』 피고인은 2006. 10.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1. 8.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8. 21:35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진건오남로 99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992』 피고인은 2016. 8. 3. 20:15경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있는 농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남읍 양지로281번길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자료 첨부) [2016고단3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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