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별건 폭행 혐의(같은 날 공소권없음 결정)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4. 3. 31. 04:45경부터 06:00경까지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평택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개새끼, 씹새끼, 죽인다, 으아아악!” 등의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발로 대기석 의자 및 유치장 문을 수십회 걷어차고, 옷을 벗은 채로 사무실 내에 소변을 보려고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31. 06:00경 위 평택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인 평택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사 B(38세)에게 “형 내가 죽인다, 반드시 죽여버린다, 내가 목을 따버리겠다, 관자놀이에 공포탄을 쏴도 되지 ”라고 말을 하여 B를 협박하고, 같은 경찰관인 평택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위 C(28세)이 자신을 유치장에 입감시키려고 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위 C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3. 31. 06:30경 위평택경찰서 유치장에서 그 안에 설치되어 있던 변기 시트를 손으로 잡고 떼어냄으로써 수리비 5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유치장근무일지
1.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내 주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