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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19고정217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2170』 피고인은 2019. 7. 12. 06:1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관악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서 폭행 행위로 인하여 인치되어 온 후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대기석 의자를 물어뜯고 대기실 격벽을 수회 걷어차 뜯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2019고정2624』 피고인은 2018. 10. 2. 01:25경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술값을 잘못 계산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정신병원에 가라!”라고 소리치고, 당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E에게 “크레이지!”라고 욕을 하는 등 약 40분간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9고정2772』 피고인은 2019. 6. 9. 03:50경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D’ 주점 내에서 위 장소에서 키우고 있는 새를 보고 동물을 학대한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매니저인 직원 등에게 욕설을 하고 새를 풀어주려고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2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경찰장구 수갑 사용 및 추가 범행), 수사보고(피의자 행태) 『2019고정26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삿대질을 하며 ‘정신병원에 가라’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E에게 ‘크레이지’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스럽게 소리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 E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에게 삿대질을 하며 ‘정신병원에 가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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