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2. 23:14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112로 전화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순찰차에 충격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순찰차가 나를 충격하고 갔다’는 취지로 신고함으로써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13. 00:57경 평택시 F에 있는 평택경찰서 G지구대 앞 길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평택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던 도중 반발하여, 운전석 뒷자리에 앉자마자 미리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던 경찰관인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30세)에게 “너 내가 누군지 모르지”라고 말하며 어깨 부위로 H을 세게 밀며 이마로 눈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평택경찰서 앞길에 이르러 순찰차에서하차하면서 H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H을 향해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H, J의 각 증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벌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