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008] 피고인은 2014. 3. 8. 02: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이전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사실을 항의하며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개새끼들아, 씨발, 미친 새끼, 짭새 새끼, 야 이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약 3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014고정2009]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7. 01:45경 피해자 E(여, 40세) 운영의 안산시 상록구 F, 3층 소재 ‘G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를 불러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병에 남아있던 술을 카운터에 부은 후 바닥에 던지고, 과일 안주도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업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4. 17. 03:39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사동) 소재 안산상록경찰서 형사과 내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중 경찰관인 피해자 H(40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민원인 E와 I 등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거지새끼야 그렇게 실적을 올리면 좋냐, 병신 거지같은 새끼 벌금 때려봐, 사지를 다 찢어놓을 거다, 니 애미에 자식까지 찢어 놓을 거야”라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2014고정2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I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태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