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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8 2017구단7787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장 청구취지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케이티에스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이마트 가양점에서 냉동식품의 판촉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6. 7. 12. 호흡 곤란의 증상으로 인하여 119 구급차량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이하 ‘목동병원’이라 한다) 응급실로 후송된 후 ‘폐색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9.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1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이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 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고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9. 27.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장시간 서서 근무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원고의 다리 내 심부정맥에 혈전이 생성되었고, 이 혈전이 원고의 폐동맥을 막아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로 관계 및 업무 내용 소외 회사로의 입사일자 : 2011. 9. 15. 1일 평균 근로 및 휴게 시간 : 근로시간(13:00 ~ 22:00), 휴게시간(15:00 ~ 16:00 근로 일수 : 주 5일 근무 담당 업무 : 냉동식품 판매 및 판촉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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