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22 2015구단183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28.경 피고에게 “2011. 7. 25.부터 김포시 하성면 귀전로 154번길 125 주식회사 상우테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단순노무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11. 11. 생산제품을 동료들과 운반하다가 허리에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흉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요추4-5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8. 5. “소외 회사가 이미 폐업상태로 재해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MRI 소견상 급성기 추간판탈출증이 아닌 퇴행성 병변”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폐업처리에도 불구하고 재해가 발생한 2012. 11. 11.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여전히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의 폐업 등 소외 회사는 2011. 12. 31.자로 국세청에 폐업등록 되었고, 2012. 3. 1.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이 모두 소멸하였다.

(2) 의학적 견해 (가) 주치의(B병원, 2015. 7.) 재해경위 : 미기재 내원일시 : 2015. 2. 11. 13:30 상병명 : 흉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요추4-5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나) 피고측 자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