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9.01 2015구단192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4. 9. 17. 피고에게 2013. 3. 29. 14:05경 제2롯데월드건설 1차 공사현장에서 해체작업 중 넘어지면서 왼쪽 어깨와 등 부위를 부재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좌측 견갑부 건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0.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갑 제1~3, 7~13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어깨 건초염은 보통 노화로 인한 조직 변성, 반복적인 미세손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한 번의 외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