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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1 2015구단150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2. 8. 5.부터 2015. 4. 1.까지 주식회사 B에서 운전원으로 일하면서 운전 및 쓰레기 상하차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5. 4.경 피고에게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9. 11. 원고에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5,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쓰레기 상하차 작업 등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을 제1, 2, 7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 또는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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