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와 피고인 A는 사실혼 관계이고, 피고인 C와 피고인 B는 자매사이다.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서구 D, 6층에 있는 ‘E마사지’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B는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성매매대금 관리계좌 제공, 위 업소의 시설물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28.경 위 ‘E마사지’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내실로 안내한 다음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F으로 하여금 위 경찰관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1.경부터 2019. 11. 26.경까지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내실에서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제1항 기재 ‘E마사지’에서 사증 면제(B1) 비자로 입국하여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고발장
1. 적발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현장 사진, 상가 월세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A 명의 계좌내역, 수사보고(추징액 검토)
1. 개인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