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3. 29.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 3층에서 C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손님 1명당 성매매대금 10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D 등 태국 국적의 여자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경부터 2019. 3. 29.까지 위 C를 운영하면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만을 가지고 있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고용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3. 29.까지 위 C에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만을 가지고 있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며 허가된 체류기간이 2018. 10. 14.으로 만료된 태국 국적의 E을 고용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3. 29.까지 위 C에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만을 가지고 있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며 허가된 체류기간이 2018. 10. 14.으로 만료된 태국 국적의 F을 고용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 사범 고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
1.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