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7. 15.경부터 2019. 7. 29.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D'의 업주로, 피고인 B는 2019. 7. 27.경부터 2019. 7. 29.경까지 위 업소의 마담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7. 29. 20:15경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 종업원인 E에게는 4만 원을 주고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같은 날 20:30경 위 업소를 찾아 온 다른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종업원인 F에게는 4만 원을 주고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9. 7. 15.경부터 2019. 7. 29.경까지 피고인 B는 2019. 7. 27.경부터 2019. 7. 29.경까지 성매매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5.경부터 2019. 7. 29.까지 제1항 기재 ‘D'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 F을 위 업소의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당시 매장 사진
1. 수사보고(F 체류만료일 확인), F 단기체류 외국인 조회결과,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