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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21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4. 17: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52세)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테이블에 부딪치게 하고, 이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사진(피해자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7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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