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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285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20. 06:56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59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임대인인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문제로 그곳을 찾아가 돈을 달라며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정이 좋지 않으니 두 달만 기다려 달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그러면 내 방식대로 돈을 받겠다.”라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뒤편을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C과 보증금 반환문제로 다투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나무의자 등 각종 집기가 비치된 좁은 사무실이었고 C의 아내인 피해자 E(여, 55세)도 함께 있었으므로 그곳을 찾아간 피고인으로서는 나무의자를 쓰러뜨리는 등 피해자가 다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지하고 간 곡괭이로 C을 향해 내리 찍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 설치된 긴 나무의자를 쓰러뜨려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경골부 좌상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진단서 및 초진기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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