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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5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5. 19:05경 청주시 상당구 C식당에서, 피해자 D(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를 수회 때리고, 옆구리를 2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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