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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170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3. 03:30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 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고 벽에 7회 가량 내리쳐 위 출입문을 수리 비 2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25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일부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이다.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하면서 피해자의 영업소에 오줌을 누고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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