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C과 이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고향 선후배 사이이며, 피해자 C과 피해자 D은 현재 서로 사귀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9. 12:20경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D이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수차례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들어가 과도(길이 약 15cm)를 들고 나온 다음 피고인을 피해 도망간 피해자 D을 쫓아가다가 위 식당 외부 화장실에 숨어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