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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19 2013고단14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C과 이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고향 선후배 사이이며, 피해자 C과 피해자 D은 현재 서로 사귀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9. 12:20경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D이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수차례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들어가 과도(길이 약 15cm)를 들고 나온 다음 피고인을 피해 도망간 피해자 D을 쫓아가다가 위 식당 외부 화장실에 숨어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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