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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36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19:3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57세)가 자신을 째려 봤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뭐 쳐다보고, 밖으로 나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식당 옆 공터로 불러내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등 얼굴 부분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상해사건 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피혐의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불상 목격자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쌍방 폭행 중에 발생한 범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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