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건설기계 관리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D에서 상호 없는 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당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17. 2. 19. 12:56 경 위 공업사에서 에어 쟈 키 1대, 산소 탱크, 용접기 1대, 선반 1대 등의 장비를 갖추어 놓고, 건설기계로 등록된 E 덤프트럭의 화물 적재함 뒷문을 제작하여 부착하여 주고 그 대가로 105만원을 지급 받아 무등록 건설기계 정비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최근 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 문 1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 40조 제 4호, 제 2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6회 벌금형과 1회의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비 관련 장비를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