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5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12:45 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자동차 수리 점 앞에 이르러, 위 점포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곳 작업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차량용 광택기 1개, 시가 불상 광택 패드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 품이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은 점( 합의서 제출) 은 유리한 정 상임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적극적이고, 피해자에게 수회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 내에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 이후 이 사건 전까지 절도죄로 4회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등에서 재범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 관찰을 부가함

arrow